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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지초등학교

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웹접근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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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안내

웹 접근성이란?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 )

  •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및 콘텐츠의 대한 명료성을 준수하였습니다.
  • 홈페이지를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의 초점을 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빈번하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적절한 제목, 링크 텍스트, 반복 영역 건너뛰기 기능을 제공하여 정보가 위치한 페이지로 보다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콘텐츠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실행을 하지 않게 하였으며 콘텐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웹 표준에 맞도록 문법을 준수하여 접근 시 오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사이트

웹 접근성 연구소 : http://www.wah.or.kr

웹 접근성 볍률 및 제도

  • 국가정보화기본법(2009년 5월 22일 개정) 제 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 11일 시행)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범위

1단계 (2009.4.11)

2단계 (2010.4.11)

3단계 (2011.4.11)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교육기관(책임자)

- · · 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 · 공립학교

- · 공립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의료기관

- 종합병원

▪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 (요양 및 재활시설 등)

▪ 문화예술체육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 · 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교육기관(책임자)

- · · 유치원

- · · 사립각급학교

- 보육시설 (100인 이상)

-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 의료기관

- 일반병원 치과 · 한방 병원

(입원 30일 이상)

4단계 (2012.4.11)

5단계 (2013.4.11)

6단계 (2015.4.11)

▪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 사립대학·박물관 · 미술관

▪ 교육기관(책임자)

- 사립유치원

- 평생 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1,000㎡이상)

- 보육시설(100인 이하)

▪ 의료기관

- 그 외 병원 (입원 30인 이하)

▪ 문화예술체육

- 체육관련 행위자

▪ 법인

- 모든 법인

▪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 영화상영관(300석 이상)

- 사립박물관 ·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