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대전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65(지족동)에 둔다.
제4조(교육연한) 본원은 교육연한을 1년~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원일)
제9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대전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하여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각 영역에 제시된 교육내용이 유아의 발달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제10조(수업일수) 본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교육과정은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과정은 연중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의 요구와 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하계휴가 5일, 동계휴가 5일을 실시한다.)
제11조(교육시간) 본원의 교육과정 수업시간은 4~5시간 이내, 방과후과정은 일일 8시간 운영한다. 단, 유아의 연령, 적응상태, 계절, 학부모의 요구,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 운영방법) 본원의 수업 운영방법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독립편성)으로 운영한다.
제13조(입학)
제14조(전학)
제15조(퇴학)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만4세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만5세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7조 (수업료ㆍ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무상으로 한다.
제18조 (기타비용징수) 기타비용징수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사무직원 임명)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직을 둘 수 있다.
제20조(규칙 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