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전상지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고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전상지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본교의 명칭은 ‘대전상지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본교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길 165번지(지족동)에 둔다.
제4조 【교육목적】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근거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학년 · 학기】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토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
- 3. 여름 ‧ 겨울과 학년말의 휴가(당해년도 학교교육과정 학사일정에 의한다.)
- 4. 재량휴업일
- 5. 국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7. 학교의 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하되,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정 수업일수 이수를 위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 편제 · 학급 정원】
- ①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유급생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평가
제9조 【교육과정 · 수업일수】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 【수업운영방법】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에 학년 또는 학기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 ①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별 목표, 내용, 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학생평가를 실시한다.
- ② 교과평가계획은 각 교과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년 협의회에서 수립하고,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며, 평가결과는 교수학습 개선의 자료로 활용한다.
- ③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 확인과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④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세부관련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입학·전학·취학의무 면제·유예자·수료 및 졸업 등 학적관리
제12 조 【입학】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거주지 읍 · 면 ·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의해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 · 면 · 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하여야 한다.
제13조 【취학 독촉 경고 및 통보】
- ① 본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5조에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4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제15조 【전학】
- ①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학생을 본교로 전입학 하거나, 타교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가 그 사유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중일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학을 갈 수 없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로 전학 조치(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세부 규정에 따른다.
- ② 학생이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구내 행정기관에서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아 학교에 제출하여야 입학을 허용한다.
- ③ 학교장은 전입아동의 전출학교장에게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한다.
- ④ 전출하였다가 당해 학년도에 본교로 다시 전입해 오는 경우 전출 전 학급으로 배정한다.
- ⑤ 학생이 주소지 이전, 기타의 사유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는 본교에 거주 이전의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가한다.
- ⑥ 전출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송부한다.
- ⑦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기타의 사유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 【재취학·편입학 등】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해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학생, 탈북자(자녀포함)가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귀국학생 편입학 시행 계획에 따라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년을 배정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7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⑧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⑨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⑩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2023.신설)
- 1. 학업 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계획⌟에 따른다.
- 3.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8조 【수료 · 졸업 등】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과정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이수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9조 【학생 출결석 관리】
- ①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 1.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 2. 지각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3. 조퇴 :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 4. 결과 :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③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2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조)으로 인한 결석
-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1항의 별표2의 기준)
-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선수훈련, 교외체험학습 등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기간
-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 7.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 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 8. 기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공권력행사 등
제20조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교류체험학습(교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2조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 3.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통한 취학에 관한 사항 결정
- ③ 기타 자세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 및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제23조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4조 【학생 포상 및 시상】
-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및 시기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포상 및 사정심의위원회 규정과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학생 징계】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위의 징계는 학교폭력 외 학교규칙 위반, 학생 생활 관련 사안 발생 시 조치 가능한 징계이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관한 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 ③ 학생 징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학교생활규정】
- ①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④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10 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제28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① 장애학생 차별금지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 ②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를 할 수 없다.
- ③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지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등) 제공에서 차별할 수 없다.
- ④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 즉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을 제한, 배제, 거부할 수 없다.
- ⑤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⑥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 ⑦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1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제29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제 12 장 보 칙
제30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1조 【학칙개정절차】
- 학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2012.3.21.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로 제·개정한다.
- ① 학칙 재개정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중에서 위촉하여 구성한다.
- ②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1항 제9호(학칙개정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③ 단, 관련 공문에 의한 학교규칙 개정의 경우에는 학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운영】
본교의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는 교감(위원장), 교무부장,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교사(간사), 전교어린이회 담당 교사 등 교사 3명, 학부모 대표 3인, 전교어린이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33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 1.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1/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학교운영위원회의 1/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교직원의 1/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을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제3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정된 학교규칙을 탑재하여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알린다.
제36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학칙은 200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Ⅱ. 대전상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규정은 ‘대전상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 본 규정은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4조【학생의 권리】
- 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②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③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④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 ⑤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 ⑥ 쉬는 시간 ·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⑦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⑨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⑩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 보장받을 권리
- ⑪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⑫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⑬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 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교육, 자살예방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⑭ 학습자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⑮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 ⑯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⑰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 ⑱ 징계 등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
-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의견 진술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학부모 등)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 3. 징계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학생의 의무】
- ① 교권을 존중할 의무
- ②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④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⑤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⑥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 ⑦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⑧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⑨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⑩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 ⑪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 ⑫ 공공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의무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기본생활
제7조 【기본품행】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 【교우관계】
-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4. 학교폭력 신고 117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학년성에 맞는 학교폭력예방교육(성폭력)을 연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 ⑤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양성평등】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용의복장】
- ① 두발과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두발과 단정한 자유 복장을 한다.
-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4조 【학급내 봉사활동】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 시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 【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⑦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2절 학교 내 생활
제16조 【등· 하교】
-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08:30부터 일과 시작).
-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일과시간 중 외출(조퇴)】
- 등교 후 마음대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출(조퇴)할 수 있다.
제18조 【수업 시간】
-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19조 【수업 외 시간】
-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화투 ·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⑤ 교내(복도, 급식실, 화장실)에서 뛰지 않는다.
- ⑥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다니기,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 예의를 지킨다.
제20조 【공공기물의 파손】
-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 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한다.
제21조 【환경 및 청소】
-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2조 【봉사활동】
-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 ② 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학교 외 생활
제23조 【교외생활】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교직원 또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 신뢰를 쌓는다.
-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지킨다.
- ④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 4 장 정보 통신
제24조 【사이버 생활】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 【통신기기 관리】
- ① 학생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간 대화 등)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⑥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5 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의 범위
제26조【학업 및 진로】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7조【보건 및 안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28조【인성 및 대인관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29조【그 밖의 분야】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정서 행동 위기 학생(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에 대한 사항
제2절 생활교육의 방식
제30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교육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주의】
- ①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교육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3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교육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아래 표에 따른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⑧ 학교의 장은 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에 따른다.
- 1. 제3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냥, 라이터, 폭죽, 칼, 커터칼, 공구류,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등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 담배,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 주류, 음란물 등
- 4. 그 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품 : 도박물품,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 고데기 등) 등
- ⑪ 교원은 제7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항에 따라 생활교육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교육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0조에 따른 조언, 제31조에 따른 상담, 제32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3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5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제3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7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교육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8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 학교는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아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0조 【흡연 예방】
- ① 흡연 관련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전자담배 및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 제류, 흡입욕구 저하제류)의 소지를 금지한다.
- ③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 ④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학교 구역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 ⑤ 학생은 흡연으로 의심될 경우 흡연 측정검사 및 소지품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과 방문객은 과태료를 받게 한다.
- ⑥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2020학년도 학교흡연예방법 및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주요 추진계획(학생생활교육과-2375(2020.3.13.)에 따름)
- 흡연 1회 적발 시 보건・담임・생활담당교사의 지도와 담임교사가 가정 통보를 실시한다.
- 흡연 2회 적발 시 학부모 면담, 봉사활동을 한다.
- 흡연 3회 적발 시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본교 생활규정 제7장 학생의 생활교육에 의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을 받는다.
- ⑦ 학생 흡연예방 교육에 있어 학생이 학칙에 의한 지도 후에도 교내 흡연이 계속 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경계 30m 이내 10만원, 50m 이내 3만원)에 대한 부과 원칙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41조【개정방법】
- 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42조【적용】
- 「학칙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본 학교생활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학교생활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학교생활규정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학교생활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Ⅲ. 대전상지초등학교 학생자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규정은 ‘대전상지초등학교 학생자치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 생 회
제4조【명칭】
제5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특성상 학생회 구성은 4~6학년으로 구성한다.
제6조【귄리와 의무】
-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활동】
- 본회의 회원은 법에 의거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지원 사항】
-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생활규정제·개정
- ⑤ 기타 학생자치 활동
제9조【승인】
-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절 전교어린이회
제10조【전교어린이회】
- ①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 ②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3월 ~ 다음해 2월까지)으로 한다.
- ③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④ 월 1회 매월 1째주 수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고 전교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 ① 전교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가 같다.
- 1. 어린이회를 대표한다.
- 2.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12조【 구성 】
- ① 전교회장, 전교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전교회장이 된다.
제13조【부서】
- ① 전교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2. 생활부 : 학교내외 질서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봉사부 : 학교내외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5.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②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 ③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 안 발의 및 심의
- ④ 학생 총회 소집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 ①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③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자격상실】
- ① 학생총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 ② 학생지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2절 학급어린이회
제17조【구성】
-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명, 부회장 남녀 각 1명
- 2. 각 부의 부장 1명
제18조【부서】
- ①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2. 생활부 : 학급내외 질서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봉사부 : 학급내외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5. 미화부 : 학급 내외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6. 도서부 : 학급 내외의 독서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
-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9조【임무】
-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0조【직무】
-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 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 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21조【선출】
-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22조【회의】
-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23조【자격 상실】
- ①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 3 장 학생자문위원회
제24조【목적】
- 학생회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함양되게 함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 ①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하며, 위원은 전교사로 하여 구성된다.
- ② 위원장은 학생회 각 부에 책임 자문위원을 두어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책임】
- 학생자문위원은 학생자치활동 자문 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한다.
-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 ② 학생회장(학급반장)이 요청하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에 성실히 임할 책임
- ③ 학생회·학급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자유로운 의사표시,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책임
- ④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의, 학생총회가 정해진 회의 규칙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책임
제27조【기능】
-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 ① 어린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어린이회의 의결 및 건의 사항
- ③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학생자치활동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학생회 선거
제1절 전교어린이회 회장 · 부회장 선거
제28조【목적】
-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선거권】
- 본회의 회원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0조【입후보자 자격】
-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각호를 제외하고 ‘성적 제한, 교사의 추천 등’ 학생자치활동의 목적에 반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① 당해 학년도 출석사항이 90%이상인 자로 하되 병결, 기타결석은 제외한다.
- ② 등록일 6개월 이내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③ 위 1~2호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르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 중 투표인 20인(4~6학년 전체학생의 2~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학생을 입후보할 수 없다.
제31조【선거 방법과 절차】
-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인 재학생 중 4~6학년 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 ② 학생회 임원 및 자문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선거의 시기】
- 학생회 회장, 부회장의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중에 실시한다(단 학교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33조【임기】
-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될 때에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입후보자 등록】
- ①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원서
- 2. 유권자 학생 20인(4~6학년 전체학생의 2~5%) 이상의 추천서 (단, 추천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 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35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해야하며, 선거운동 기간부터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충분한 선거운동시간(3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한해 선거 운동을 제한한다.
- 1. 선전물은 학생 스스로 제작한 것이나 친구들과 공동으로 제작한 것만 허용한다.
- 2. 벽보는 4절지의 크기로 1장, 피켓은 2개 이내로 사용한다.
- 3. 어깨띠는 후보자 한 사람만 허용한다.
- 4. 금품이나 선물제공(음식, 학용품 등)과 같은 비교육적 행동은 엄격히 금한다.
제36조【투표 및 개표입후보자 자격】
- ①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투표 인증번호표를 부여받고 투표에 참여한다.
- ②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실시한다.
제37조【당선인】
- ①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 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3일 이내 재투표를 거치고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전교어린이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 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제38조【무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케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 ② 선거관리위원·입후보자·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③ 교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자
- ⑤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자
- ⑥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39조【기타】
-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학급 회장 · 부회장 선거
제40조【입후보자 자격】
-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제37조 제1호 ,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제41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 ① 학급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회장 투표와 부회장 투표를 각 1회씩 실시한 후 최다 득점자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된다.
- ② 후보자는 회장과 부회장에 동시에 출마할 수도 있다.
- ③ 1학기 회장단은 2학기에 출마할 수 없다.
- ④ 5, 6학년의 경우 학급 임원이 전교어린이회 임원으로 당선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가 당선자가 된다.
- ⑤ 학급회 각 부장은 학급회장과 회원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⑥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동아리(청소년 단체)활동
제42조【명칭】
- 이 회는 ‘대전상지초등학교 동아리(청소년 단체)’라 칭한다.
제43조【목적】
- 이 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케 하고 바람직한 심성을 도모하여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회원의 자격】
-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각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사회 봉사 이상의 조치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동아리 지도교사 및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제45조【회원의 활동과 의무】
- ① 이 회의 회원은 동아리(청소년 단체)를 대표하여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제57조 목적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 ②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사(연합 활동일 경우 담당 지도 교사와 함께 해야 한다)에게 사전 신고하고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③ 바람직한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회 목적에 따라 담당지도 교사와 함께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 수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시 지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6조【가입과 탈퇴】
- ① 매 학년도 3월 중 각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별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지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③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7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의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제47조【임원의 구성】
- 각 동아리 대표는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선거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매년 3월 중에 한다.
제48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제44조에 부합하는 일을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동아리 연합회 임원의 선출 및 승인기준】
-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동아리 연합회 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 ①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 2인의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임원은 6개월 이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③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선출)
제50조【활동 지원】
- ① 동아리활동지원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경비지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경비를 지원한다.
- ② 학교장은 인가된 동아리의 연속성을 위해 지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제51조【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
제52조【활동 정지 및 해산】
-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생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동아리를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다.
- ①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생활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학교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 ②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제 6 장 재 정
제53조【지출】
- ① 이 회의 경비는 학교예산 중 학생자치활동비로 지출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예산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회장이 요구하고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54조【회계 연도】
-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55조【예산 집행 및 결산】
-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개 정
제56조【적용】
-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